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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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기간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

2.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방법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내장 식별칩(시 지원칩 1만원/소진시 종료)이나 외장 식별칩(구매처마다 가격 상이, 등록 수수료 3,000원 별도)으로 동물 등록을 합니다.
※등록대행업체 리스트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고양시 동물등록대행업체 검색
※지원칩으로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 리스트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 - ‘새소식’ 게시판에 “등록비” 검색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 시행’ 안내글
지원칩이 소진되었을 수 있으므로 견주가 직접 병원에 문의 필요.

4. 미등록 과태료
-동물등록 안하고 적발 시: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주소 변경, 사망 신고 등을 기한(소유권 생긴 시점에서 30일)내에 안 할 경우, 유실의 경우 10일 이내에 안 할 경우: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5.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031-8075-4609)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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