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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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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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22. 12. 1.부터 제 4차 계절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기간 : 2022. 12. 1. ~ 2023. 3. 31. 평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3차 계절관리제에서 유예대상이였던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 단속대상 포함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제외 및 유예 대상(과태료 미부과)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 2022. 11. 30.까지 신차 계약 후 출고지연으로 기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제출차량.

 

1 Comments
코카콜라 2022.11.29 10: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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