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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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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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1985년도에 도입되어 지금가지 시행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하는데 유통기한은 유통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고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간은 훨씬 길지만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의미 합니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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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 Comments
행신2나루 2023.01.27 08:26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개념 가져야 좋을 듯...
행신2동 2023.01.27 16:50  
버려지는 식재료가 줄어 들어 환경에도 좋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듯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