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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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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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고양시인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다. 지원방법 : 동물등록 방법(①내장형, ②외장형)중 내장형 등록 시 1만원에 등록, 소진 시 종료

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중 본 사업 참여병원 【첨부파일】 참조
방문 전 동물병원에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031-8075-4609)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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